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4.까지 김천시 D에서 ‘E게임월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은 운영한 사람이다.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좀비 버스터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 40대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기를 이용하는 손님들이 일체의 조작 없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시작, 진행되도록 하고, 특정 당첨구간에 이르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별도의 당첨 값에 의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도록 개변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5. 12.부터 2013. 5. 14.까지 위 가항의 장소에서 B을 고용하여 손님들이 좀비 버스터즈를 이용하면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4,500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E게임월드’에서 A으로부터 환전상을 구할 때까지 환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받고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 후 손님들에게 1장 당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환전을 하여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12.경 위 ‘E게임월드’에서 피고인이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게임기에서 배출된 아이템카드를 1장 당 500원의 수수료를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