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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1.26 2020나2028717
약정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2. 원고의 당 심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당 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B의 가족으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H과 달리 정지 조건부가 아니라 불확정 기한 부로 B의 채무를 인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7. 10. 10. 자 이행 각서를 통하여 H의 채무를 승계하였을 뿐이므로, H과 동일하게 B의 채무를 정지 조건부로 인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는, “ 매매 잔금 수령 시 7일 이내” 라는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래 이행의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고, 여기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함은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2다38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 21호 증, 을 나 제 1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20. 8. 6. 경 N 지역주택조합에 “ 피고의 위 조합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B의 채무 상당액인 246,040,370원 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다.

”라고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어 조건이 성취되더라도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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