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전주) 2016나10150 양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지역주택조합
제1심 판결
전주지 방법 원 2015. 12. 23. 선고 2014가합6519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8.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서 추가한 구상권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8쪽 아래에서 7, 8번째 행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F가 상가사전분양을 한 것을 인정하면서 그 수수료를 4억 원으로 정하였고,''를 아래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F가 한 사전분양의 효력을 인정하기로 하고 F에 분양수수료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F는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의 분양수수료채권이 있다. 또한 당시 D은 피고에 대한 5억 4,000만 원의 잔여 전부금 채권 중 4억원 부분을 F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으에 양도하는 대신, F로부터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다.』
나. 제1심 판결문 13쪽 아래에서 3번째 행 중 "명확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⑫ 당시 피고 조합장 N이 이 사건 합의서 작성일과 같은 날인 2012. 11. 15. J와 D 에게 작성해 준 "양도채권 지급 각서"(갑 제1호증 중 6쪽)에 따르면, 피고는 J가 D으로부터 양수한 전부금 채권과 D이 F로부터 양수한 분양수수료 채권에 대한 변제를 동시에 약속하면서도, J의 전부금 양수 채권에 관하여는 "금 4억 원의 업무대행수수료"라고
기재한 반면, D의 분양수수료 양수 채권에 관하여는 "금 4억 원 한도 내의 분양대행수 수료"라고 달리 기재하였는데, 이는 D의 피고에 대한 분양수수료 양수 채권에 제한이있음을 표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3. 구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원고는 이 법원에 2016. 9. 28.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제줄하면서 청구원인을 다 음과 같이 추가하였다.1)
1) 피고와 F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과 관련한 법률관계를 해소하고 그에 대한 정산금으로 피고가 F에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또한 D은 피고에 대한 5억 4,000만 원의 잔여 전부금 채권 중 4억 원 부분을 F와 실질적으로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J에 양도함으로써, D이 피고의 F에 대한 채무를대위변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피고에 대하여 4억 원의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가 D에게 위 구상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G, H,I에게 투자원금을 반환하면 그들이 F에 반환해야 할 분양수수료를 피고가 반환받아 4억 원의 범위에서 D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한다'고 정하였을 뿐, D의 구상권을 실제 반환받을 분양수수료의 범위로 감축하기로 한 것은 아니다.
나. 판 단
갑 제1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이 사건
합의 당시 J에 위 전부금 채권을 양도하고 대신 F로부터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양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갑 제1, 16, 19, 24-27, 30호증의 각 기재,이 법원 증인 I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위 분양수수료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의 의사로J에 위 전부금 채권을 양도하였다거나, F와 사이에 이를 위 분양수수료 채권에 대한대위변제로 보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설령 원고 주장의 위 대위변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F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이전받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이는 D이 이 사건 합의에 따라 F의 피고에 대한 위 분양수수료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원고의 종전 청구원인과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 원고의 종전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추가한 주장도 이유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남성민
판사 최규연
판사 송호철
주석
1) 원고는 종전 주장을 2016. 9. 28.자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상의 주장과 저촉되는 범위에서 철회한다고 기재하였으나, 그 철회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위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상의 주장을 추가한 것으로 선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