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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구합385
성남단대주택재개발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성남시 수정구 H 일대 75,062.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2012. 9. 24. 부분적으로 공사를 마친 뒤 그 공사완료를 고시하고(성남시 고시 I), 2013. 12. 9. 전체 공사를 마친 뒤 그 공사완료를 고시하였다

(성남시 고시 J). 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1. 29. 주민전체회의를 거쳐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수립하였고, 피고는 2016. 1. 21.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 25. 이를 고시하였다

(성남시 고시 K)(이하 위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하고, 그에 대한 인가처분을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이와 같은 내용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성남시의 공보에 고시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등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인가처분과 관련하여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인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관련한 2015. 11. 29.자 주민전체회의는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고 원고들은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수립 절차가 위법함을 피고에게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인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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