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07.06.27 2006가단1104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4.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1) 원고와 피고, C, D 등은 원고가 6,000만 원, 피고, C, D 등이 각 2,000만 원을 출자하여 농수산물 수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2) 그런데 피고, C, D 등은 당장 출자금 2,000만 원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여, 원고는 2005. 4. 13. 피고, C, D 등에게 각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3) 또한, 원고는 2006. 2. 17.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변제기 2006. 5.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130만 원만 변제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