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04 2015고정479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 23:5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술을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과도( 손잡이 10cm , 칼날 12cm )를 왼팔 옷 안에 휴대한 채 “ 내가 칼을 꺼내면 다 죽는다.
” 고 소리치면서 오른쪽 팔꿈치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