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1노26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운영 편의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 현금을 횡령하고,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기 프트 카드 등을 절취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해 기프트카드를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 금액( 피해자 C : 합계 18,788,400원, 피해자 F : 720,000원 )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에게도 피해 변제를 하고 원만히 합의한 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