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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3.06 2019가단10418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가.

피고 B와 D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8. 18. 체결한 근저당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D을 상대로, 2010년 소외 G에 대한 대여금 채무(변제기 2010. 11. 10.) 보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 법원 2016. 11. 1. 선고 2015가단12712호로 D이 G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06,436,85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2017. 8. 9. 확정)을 받았다.

나. D은 원고와 사이에 위 소송 계속 중인 2015. 8. 18. 자신 소유인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피고 B에게 채권가액 23,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채권가액 45,000,000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라 한다). 다.

위 자동차 두 대는 D의 유일한 재산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보증금 채권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D이 유일한 재산인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것은 결국 원고를 비롯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에게 돈을 대여하고 변제를 받지 못하자, 독촉 끝에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선의라고 주장하나,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를 주장증명할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는바, 피고들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들 진술 자체로 악의임을 추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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