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037,623원 및 그중 81,866,966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D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가 피고에게 2011. 3. 18. 31,900,000원을, 2011. 9. 5. 52,800,000원을 각 연체이자율 24%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2011. 1. 14. E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연체이자율을 27.9%로 정한 신용카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는데, E가 D에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D이 2016. 5. 20. 원고에게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각 양도하고, 2016. 5. 23. 피고에게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9. 8. 27.을 기준으로, 위 2011. 3. 18.자 대출원리금은 합계 68,647,018원(= 원금 25,471,263원 이자 43,175,755원)이, 위 2011. 9. 5.자 대출원리금은 합계 152,076,702원(= 원금 52,800,000원 이자 99,276,702원)이, 위 신용카드이용대금 중 미지급금 합계 11,313,903원(= 원금 3,595,703원 이자 7,718,200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대출원리금 채권,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합계 232,037,623원(= 68,647,018원 152,076,702원 11,313,903원) 및 그중 각 원금 합계 81,866,966원(= 25,471,263원 52,800,000원 3,595,703원)에 대하여 2019.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