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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3노42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2012. 11.경 값비싼 악기의 도난우려로 연습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것인데 우연히 2013. 5. 22.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된 것인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고의는 없었다) 및 양형부당(특히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명령 부분은 너무 가혹하다 원심은 “이 사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이유는 피고인의 착오에 기한 것으로 보인다. )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적용법조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을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 제11731호) ‘(법률 제11731호)’부분은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오기로 본다. 제13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종전 공소장을 전제로 심판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그 신빙성을 인정하면서 그 증언에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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