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30 2017고단2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 06:20 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2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벽에 부딪혀 깬 뒤 자신의 배에 긁는 시늉을 하고, 이를 위 피해자가 말리자, 이에 시비가 붙어 위 술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 길이 32cm) 을 들고 나와 " 이리 와,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를 쫓아가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식칼 등을 사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음, 신체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