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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19 2016누10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2015. 9. 7.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처분 이후 2015. 8. 14. 단행된 도로교통법 위반자 벌점 등에 대한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원고에 대한 1년간의 결격기간이 말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5. 9. 7. 다시 제1종 대형자동차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의 기준을 정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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