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54,823,895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임대대행 계약서 제1조(목적) 본 약정서는 울산 동구 E에 있는 F 주거형 아파트 10층 이상 전부의 임대와 상업건축물 1층 헬스장 설치 및 바비큐 설치 대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고 상호 공동 이익 증진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행조건) 대행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아파트(호수별첨 참조) ① D는 F아파트 준공 전 또는 준공 후에 임대하는 권리를 피고에게 전적으로 부여하며 임대에 관한 어떠한 조건은 없다.
다만, 피고는 최대한 빠르게 임대하는 의무를 가진다.
② 임대료는 세대당 월 2,300,000원을 지급한다.
③ 가구셋팅비는 D가 세대당 14,000,000원(VAT별도)을 피고에게 준공과 동시에 지불한다.
④ 차량입출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도 D와 피고가 협의한다.
⑤ F 외벽(F 간판 바로 위쪽 또는 바로 아래쪽)에 피고 간판을 무상으로 D가 설치하고 야간에 간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전기로 간판을 비치게 한다.
⑥ 외국인 숙소관리는 피고가 한다.
제5조(위약)
가. 본 약정서 가.
항 제3조의 가.
항으로 보인다.
을 D와 피고가 위반할 때에는 위반자가 1세대당(43세대) 5,000,000원에 상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한다. 가.
D 주식회사(원고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변론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하여 취하간주 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2013. 8. 7. 피고와 울산 동구 E 외 4필지 지상에 신축할 F 주거형 아파트(이하 ‘F’라 한다)에 관한 임대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나. 2013. 11.경 완공된 F 중 별지1 목록 기재 총 57세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2013. 11. 22. D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2013. 11. 27.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소유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