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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7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20:40 경 김해시 B 아파트 708동 10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셋째 딸이 잠투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효자손을 들고 훈계를 하던 중, 아내 인 피해자 C( 여, 34세) 가 “ 애가 잠이 와서 그러는데 그만 하라” 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와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가중 사유 : 가볍지 않은 피해자의 부상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 불원, 동종 내지 금고형 이상 전과 부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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