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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0.22 2013고단16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24』 피고인은 2011. 9. 23.까지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D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1. 1. 28.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60억 배관공사를 계약시켜 줄 테니 부서회식비 지원 비용으로 5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고, 당시 (주)엘지디스플레이에서는 60억원 규모의 배관공사를 할 계획도 없어 피해자에게 배관공사를 줄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공사계약 로비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37회에 걸쳐 합계 42,84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9』 피고인은 2011. 9. 23.까지 구미시 시미동에 있는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장에서 D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2011.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C에게 “엘지디스플레이 공사 관련 협력사 사장을 소개시켜 주고 공사에 업체가 필요하면 연결시켜 줄 테니 100만원을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엘지디스플레이에서 퇴사를 하여 (주)엘지디스플레이 공사 관련 협력사 사장을 소개시켜 주거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5.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99』

1. 2012. 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7.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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