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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12 2013고단270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6.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C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한국외환은행 사당역지점의 약속어음 용지에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액면란에 ‘삼천만 원정’, 발행일란에 ‘2006. 11. 8.’, 지급기일란에 ‘2007. 3. 30.’, 발행인란에 ‘D’이라고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D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06. 11. 8.경 서울 동작구 E 이사장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어음할인 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1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27,16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약속어음 사본, 무통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 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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