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233명으로부터 합계 3,857,808,500원을 편취하였다는 요지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통틀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하였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특정된 피해자별로 독립된 사기죄가 성립되고 각 피해자별 편취금액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위 각 피해자별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유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은 2018. 10.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800,000,000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원심판결 선고일 이후인 2019. 7. 5. 확정된 사실, 이 사건 범행은 모두 위 판결 확정 전에 이루어진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