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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6 2015도15268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 피해자 P, R,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사실오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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