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고,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 법원에 이심되었으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 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은 위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결론을 따르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소유였다가 매도되었던 서울 마포구 I 지상 토지와 건물( 이하 ‘ 이 사건 토지와 건물’ 이라고 한다) 과 관련하여, 잔금지급 일인 2008. 1. 2. 이 사건 건물 인근 커피숍( 이하 ‘ 이 사건 마포구 커피숍’ 이라고 한다 )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9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지급 받으면서, 그 중 9,000만 원은 중개 수수료로 지급하고, 나머지 8억 5,000만 원은 양도 소득세로 납부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08. 1. 3. 9,000만 원에 관하여는 명목대로 처리하였으나, 8억 5,000만 원에 관하여는 세무사로부터 그 금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완납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이를 피해자 D에게 알렸다.
그 무렵 피고인은 양도 소득세 납부비용 마련방법을 문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