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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5도41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이유무죄 부분 제외), 원심판결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13번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피해자 주식회사 A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사문서부정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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