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북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가 위치한 건물의 실질적 소유주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6. 8. 29. 21:10 경까지 위 장소에서 1 층에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 1개, 지하층에 노래방 시설을 갖추고 손님과 여종업원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 술방’ 1개와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손님과 여종업원이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밀실인 ‘ 타 임방’ 5개를 설치해 놓고, 여 종업원 F( 여, 37세) 등 2명을 고용하여 남자 손님이 올 경우 남자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현금 9만 원을 성매매 대금으로 교부 받고, 여 종업원들 로 하여금 침대 등이 설치되어 있는 밀실인 ‘ 타 임방 ’에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건물에서 A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위 건물을 A에게 월 임대료 793,000원에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본건 건축물 명의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