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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20 2017고단12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건영 2차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D(58 세) 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길에 이 르 렀 다. 피고 인은 위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창밖으로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부터 하차 요구를 받았음에도,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한쪽 발을 밖으로 내 놓은 상태로 택시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등 2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유사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업무 방해죄 : 업무 방해범죄 군, 업무 방해 등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 13:3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앞 길에서, 택시 운전사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G로부터 " 목적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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