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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6 2020고단14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74』 피고인은 2019. 7. 27. 23:00경부터 그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당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가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추궁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그곳 아파트 화단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내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외측단 분쇄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683』

1. 폭행

가. 피고인은 2020. 2. 11.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22세)과 함께 F K5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조용히 좀 가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 시발 그래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팔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5. 대구 수성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라 하지도 마라,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때리고, 재차 위 피해자의 뺨을 때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협박 피고인은 2020. 3. 6. 22:00경 ‘제1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처를 욕하자 위 피해자가 “그만 이야기하고 TV나 보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도 똑같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갈비뼈 부위를 때리고,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를 들어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다시 손바닥과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팔뚝 등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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