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가단502428
수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가계수표(수표번호: C, D, E, F, G, H, I, J)를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가계수표를 발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