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3.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 음식 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G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F 앞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3%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서 동 쪽에서 비하동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서부 소방서 쪽에서 강서 동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H(33 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4 수지 근 위지 골 기저 부 골절 및 수부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