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2.24 2020고단4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장암지점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7세)는 위 은행의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15:20경 위 C 장암지점 안에서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하여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을 확인한 다음, 칸막이로 가려진 공과금 수납기계 뒤의 공간으로 가서 자신의 음모를 뽑아 손에 쥐고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로 5가닥 가량의 음모를 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외근수사-은행 CCTV 동영상 확인, 매장 내 휴지통 위치 및 피의자 이동 동선, 피의자가 범행 전 잠시 머물렀던 공과금 뒷공간 사진 첨부)

1. C CCTV 동영상 캡처사진 총 1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② 1회적인 범행에 그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④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⑤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