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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300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7. 11: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밖으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9세)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엘리베이터 때문에 열 받아 죽겠는데, 너 이 새끼 잘 만났다. 너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망치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망치 사진 [피고인의 변호인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을 하나, 피고인의 진술태도, 진술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과거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 다행스럽게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으나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그밖에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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