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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28 2017가단25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190,821,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 A에게 2015년경부터 2016. 7. 29.까지 섬유 원단을 공급하여 미수금 182,404,790원이 발생하였는데, 2016. 8. 12. 1,100만 원, 같은 해 10. 7. 1,300만 원 합계 2,400만 원을 변제받아 현재 잔액은 158,207,300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설립 직후인 2016. 8. 4.부터 같은 달 16.까지 32,613,840원의 원단을 공급해주었다.

다. 피고들은 위 합계금을 연대하여 책임지기로 약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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