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건물의 열쇠 피해자가 공장 부지 외부에 설치해둔 보안경비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바꾸어 놓아 공장가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문을 개방하고 영업시간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물건을 지키기 위하여 자물쇠를 변경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사용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출입문 자물쇠를 임의로 교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당초 이 사건 공장건물 137평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이 사건 공장건물 37평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② 피해자는 원심에서 ‘이 사건 공장건물에 한 달에 두세 번 내려갔고,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내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당심에서 ‘피해자나 그 직원들이 잠깐씩 들른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공장건물 내부에는 피해자의 공구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공구들을 이용하여 구조물 제작을 하였고, 1년에 한 번 담당 관청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생산증명서를 갱신하기 위해 피해자가 필요한 물품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