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 D, E, F, G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한편,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 중 망 L 명의의 1/4 지분은 상속지분별로 그 중 3/52(= 1/4 × 3/13) 지분은 선정자 N에게, 각 2/52(= 1/4 × 2/13) 지분은 선정자 O, P, Q에게 각 상속되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68/164.8 지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1988. 7. 6. 접수 제34468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K은 각 1/4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N은 3/5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 O, P, Q은 각 2/52 지분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다만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