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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2027
강제추행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7. 6. 23:25 경 순천시 D 시장 버스 승강장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 천변 산책로로 이동하는 피해자 E( 여, 30세) 을 보고 오토바이를 탄 채로 피해자를 뒤따라 가 던 중 같은 날 23:55 경 같은 동에 있는 철교 부근에 이르러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가라고 하면서 자전거를 멈추고 비켜 주자 갑자기 피해 자의 앞 쪽에 오토바이를 세운 뒤 피해자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 이리 와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갔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6. 22:00 경 광양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조례 동, 풍덕동 일대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6. 9.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4. 22:00 경 전 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어린양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받지 아니하고 전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녹화장면 사진 설명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8 조(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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