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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93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74,52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7. 1. 1.부터 2019. 8. 27.까지 피고에게 공급한 실리콘 등 대금 잔액 33,274,525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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