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2227
건설기계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7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건설기계 대여업자로서 2018. 5. 29.경부터 2018. 12. 말까지 건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피고에게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주었는바, 총 대금 59,180,000원 중 미지급 잔금 44,73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인정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