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골조공사를 도급하고 대금 1억 3,35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위 공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대금 전액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게 시흥시 C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1억 3,350만 원에 도급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1억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한 뒤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1억 3,350만 원 중 피고의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1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35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2019. 6. 1. 이후 변론이 종결된 사건의 경우 2019. 5. 31.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른 연 15%를, 2019. 6. 1.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연 12%를 각 적용하여야 하므로, 앞서 인정된 연 12%의 비율을 초과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