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중개로 2012. 3. 22. C에게 김포시 D 임야 1,683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610,800,000원에 매도하여, C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C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단111084호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가 통행로로 사용되는 사정을 고지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주위적으로, 원고와 피고의 기망 및 C의 착오를 예비적으로 하여 매매대금 중 62,059,893원의 반환과 C이 납부한 개발부담금 36,159,01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다. 그러나 위 법원은 2016. 4. 27. C의 청구가 모두 이유 없다며 C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C이 이에 항소하였다.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5나55547호)에서 2017. 1. 11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143m2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하였음을 결정이유로 하여 원고가 C에게 35,000,000원을 2017. 2. 10.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E씨 F파 18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부동산 개발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하는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 결정에 의하여 원고가 C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