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C과 피고는 2014. 1. 21. C이 운영하던 청주시 D 유통상가 108동 127호와 227호(이하 ‘이 사건 유통상가’라고 한다)에 있는 배관 등 모든 물품과 거래처 명단 등 무형의 권리를 매매대금 10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피고는 대금 100,000,000원 중 3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며, 65,000,000원을 C에게 월 5,000,000원씩 분할하여 2014년 12월 말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4년 12월에 마무리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면서 위 내용에 관하여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유통상가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2015. 1. 10.까지 C에게 현금 또는 대물 방식으로 매매대금 합계 4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 하단에는 “2015년 1월 10일 상기 금액 채권 잔액 전부를 양도하기로 한다. 채무자 B, 양도인 C, 양수인 A”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 이름 옆에 사인이 있다
(이하 ‘이 사건 양도 약정’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35,000,000원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17.부터 2015. 1. 6.까지 합계 35,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도의 물품거래에 대한 대금으로 35,00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을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17.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