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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179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 협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30. 17:39 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그곳에 세워 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1m 의 플라스틱 홍보용 베 너 거치대를 들고 그 옆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H YF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수회 내리쳐 위 차량 우측 조수석 옆면이 긁히고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차량을 수리 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누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순경 J 외 4명의 경찰관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 사항 등을 묻자 계속 욕설을 하면서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아 위 J이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고 피고인의 두 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에 피고인은 반항하면서 몸으로 위 J을 밀치고, 바닥에 넘어진 J의 몸 위로 올라 타 J을 덮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I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 인의 일행인 A를 체포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A가 있는 쪽으로 가 다가 위 파출소 소속 순경 K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K의 어깨와 팔을 수회 밀쳐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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