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는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의 관계에 있는 제3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은 수급권자가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자와는 관계없이 순전히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그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 2. 14. 선고, 76다2119 판결 (요추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2) 186면, 집26①민67 공 582호 10668) 1979. 12. 26. 선고, 79다1668 판결 (요추 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4) 187면, 카12293 집27③민264 공 626호 12492)
원고
대한민국
피고
부성산업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541,306원 및 이중 금 1,259,854원에 대하여는 1981. 2. 27.부터 금 131,905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3. 1.부터, 금 2,006,101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3. 18.부터, 금 86,42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3. 22.부터, 금 68,226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4. 1.부터 금 5,988,800원에 대하여는 같은해 4. 24.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보험급여원부), 갑 제4호증(판결, 을 제2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불광동에서 지하철공사를 시공하던 소외 대림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대림산업이라 약칭한다)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한동토건주식회사(이하 소외 한동토건이라 약칭한다)에게 굴토작업 장비인 서울 02-6032호 굴착기(일명 “포크레인”) 1대를 임대하면서 피고회사 소속의 굴착기 운전사인 소외 1을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사실, 소외 대림산업의 근로자인 소외 2는 1980. 10. 9. 15: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소외 1 및 소외 대림산업과 같은 한동토건의 각 피용자들의 각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우측족부, 우경골 및 비골개방성복잡골절상등을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부른다) 소외 대림산업은 이 사건 사고당시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보험가입자였으므로 그 보험자인 원고는 위 법 제9조 에 의하여 소외 대림산업의 근로자인 소외 2에게 1981. 2. 26.부터 같은해 4. 23.까지 사이에 6차례에 결쳐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로서 합계 금 9,541,306원을 지급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제3자인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의 각 피용자들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고는 위 법 제15조 제1항 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의 한도안에서 위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과연 보험자인 원고가 위 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소외 2가 부상을 입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의 각 피용자들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은, 수급권자가 입은 재해가 보험가입자와는 관계없는 순전히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옳은 해석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대림산업)의 과실과 제3자(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보험자인 국가가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피보험자(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직접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는 없는 법리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만일 보험가입자의 과실과 제3자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보험자인 국가가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3자는 보험자인 국가가 수급권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상의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와 공동으로 면책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한 국가에 대하여 위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그의 과실비율 만큼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이외에, 또 다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 국가에 대하여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어서 결국 2중으로 그 범위가 다른 구상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원고가 수급권자인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원고는 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림산업의 근로자인 소외 2에게 위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 한도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대림산업과 공동으로 면책되었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인 소외 대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대위하여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구상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원고가 소외 2에게 위와 같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과연 피고가 소외 대림산업과 공동으로 면책되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갑 제4호증,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 및 을 제3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은 소외 2와 그의 어머니인 소외 3이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소외 한동토건을 상대로 당원에다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당원은 1981. 5. 12. 80가합 (번호 생략)호로서,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소외 한동토건은 연대하여 소외 2에게 금 20,086,092원, 소외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위 소외인들 일부승소의 판결을 선고하고,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은 이에 불복하여 소외 2에 대하여서만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1981. 10. 15. 81나 (번호 생략)호로서 원판결중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의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인용되는 금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적 손해는 위 소외인 자신의 과실을 참작하면 금 20,460,497원이 되나 이 중에서 소외 대림산업이 소외 2를 위하여 가입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소외 2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금 568,554원, 장해급여 금 5,988,880원, 합계 금 6,557,434원을 공제하고 나면 금 13,903,063원이 남게 되고 위자료로서는 금 500,000원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은 연대하여 소외 2에게 금 14,403,063원(13,903,063+5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와 소외 대림산업 및 같은 한동토건은 원고가 보험자로서 지급한 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금 6,557,434원에 한하여 공동으로 면책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소외 안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이하 소외 보험회사라 약칭한다)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위 굴착기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소외 보험회사는 1981. 11. 2. 피보험자인 피고를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2와 소외 3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중 금 15,040,119원을 지급(나머지 일부는 면제되었음)함으로써 대위 변제한 사실, 소외 보험회사는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중 위 손해배상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피고를 제외한 소외 대림산업과 같은 한동토건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에 기한 보험자 대위를 원인으로 하여 당원에다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따라 당원은 1982. 2. 25. 81가합6242호 로서, 소외 보험회사에게 소외 대림산업은 금 8,560,853원, 소외 한동토건은 금 2,7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외 보험회사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소외 보험회사와 소외 대림산업, 같은 한동토건은 쌍방이 모두 항소를 각 제기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은 1982. 5. 26. 82나976호 로서 원판결중 소외 보험회사의 소외 한동토건에 대한 패소부분중 아래에서 인용되는 금원을 넘는 부분을 취소하고 소외 보험회사의 항소와 소외 대림산업과 같은 한동토건의 각 항소를 각 기각하면서 소외 한동토건은 소외 보험회사에게 금 4,319,51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런데 위 구상금 청구소송의 각 판결(제1, 2심)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에 근거하여, 위 보험급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이 사건 사고의 공동불법행위자중 보험가입자인 소외 대림산업에게만 한정하여 면책시키고(위 판결들에서는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을 확대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소외 한동토건에 대하여서는 이를 면책시키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보험금급여로 인하여 면책된 당사자는 결국 소외 대림산업뿐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대림산업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소외 대림산업과 공동으로 면책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및 소외 대림산업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