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4.말경까지 대구 달성군 C아파트 이장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53세)은 위 아파트 주민이며 대구 중구 E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9.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비리를 담은 전단지를 작성하여 아파트 주민들에게 홍보한 사실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벌금 50만원 구형받고 정식재판 계류 중에 있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4:0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C아파트 이장으로 근무할 때 피해자가 대출 문제로 잠시 G에 사는 누나 집에 전출 신고한 사실을 알고, 그 약점을 이용하여 협박할 목적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니 2014. 1.에 전출 간 사실이 있재, 전출 간 사실을 주택공사에 알리면 니는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에서 퇴출될 수 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플랜카드를 걸어서 E아파트 주민들에게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소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를 취소하는 등으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해악 고지의 정도와 내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