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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07 2015가단137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6.부터 임기가 3년인 광양시 B에 있는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이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은 2015. 8. 7.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는 2015. 8. 11. 피고에게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이장을 대리할 사람을 파견하여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라.

피고의 직원들은 2015. 8. 18.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관리사무소 및 주민 여론을 청취한 결과 원고를 해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5. 8. 21. 원고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마. 피고는 2015. 8. 24. 광양시 이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3호, 제6호, 제8호의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정하여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에게 원고의 해임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이장이 선출될 때까지 마을담당공무원을 임시이장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자는 피고의 회신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원고의 해임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사. 원고는 2015. 8. 25. B사무소에서 열린 이장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의 직원 D은 원고에게 해임사실을 고지하는 한편, 회의실에 놓여 있던 원고의 명패를 치웠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6, 8, 10, 11, 12호증, 을 1, 2,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장에서 해임되었음을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5. 8. 25. 이장회의에 참석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인 D 등이 다른 이장들 앞에서 원고의 해임사실을 공공연하게 알리고,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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