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회가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대표로 있으면서 마치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하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입주민들로 하여금 피고인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아파트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피해자를 비롯한 부녀회로 하여금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중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이다.
1. 피고인은 2013. 8. 22. 09:30경 위 아파트 관리실에서, 그 전날에 C아파트 부녀회 회장인 피해자 D가 긴급공지문을 통해 전기검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방송을 하던 중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부녀회를 지칭하여 ‘이러한 난동을 부리는 무리들도 , 부녀회라고 하는데 부정적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파크에 해를 끼치는 모임이 부녀회인가요, 자중해주십시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C아파트의 출입구 왼편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내에 공지사항의 제목으로 - '(부녀회가) 악의적인 태도로 사실을 왜곡하였고, 어떤 흑심을 가지고 자신의 과오를 덮고자 하는 것인지, 문제유발 주동자들의 뻔뻔하고 경박스러운 온갖 거짓의 형태는 입주자대표 개인에 대한 인격적 살인행위, C아파트가 온갖 부정과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호도하여 아파트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는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