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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속도가 시속 20km에 불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들이받도록 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1.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7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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