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ㆍ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던 점, 피해자가 일주일 정도 복부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 복부 부위에 관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진단한 의사도 외관상 보이는 특별한 점은 없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복벽 타방상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걷고 뛰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