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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2.12 2019고단396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경주시 C에 있는 ‘D’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고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경주시 E 민박집에서 피해자 B(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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