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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8 2019고단3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 선박의 기관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위 선박의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9. 4. 19. 21:20경 경주시 E 민박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 범죄경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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