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4.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4. 8. 31.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6. 1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7.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 후 2012. 7.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4. 1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5. 03:45경 인천 남동구 C, 102호에 음식을 배달해주고 나오는 길에 바로 옆집인 위 건물 101호에서 피해자 D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그 집 뒤쪽 도로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잠겨있지 않았던 위 101호의 창문을 열고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000원,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왕관 모양 금귀걸이 1쌍 및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물방울 큐빅 금귀걸이 1쌍을 꺼내어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사진(피의자의 신발, 마스크), 압수현장 및 압수품 사진, 귀금속 무게측정결과서, 수사보고(피해품 금액 산정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