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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6 2017나621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해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부천시 D아파트 307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 및 아래의 화재 사고를 일으킨 E의 아버지이다.

나. 2016. 7. 4. 22:00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의 아들인 E(1988년생, 정신장애 3급)이 자신의 방 침대 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불길이 이 사건 아파트 전체로 퍼지는 화재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파편과 이물질이 원고 차량에 떨어져 원고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1. B에게 원고 차량의 수리비용 1,8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를 한 E의 아버지로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자인 E을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E이 방화하는 것을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5조 제1항(감독자의 책임)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 소유자 B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E과 다투던 중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E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에 의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B에게 위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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