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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08.26 2014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피해자 C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투자를 하여 매월 50만 원씩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필요할 때 일주일 전에 이야기하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쓸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월 5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거나 피해자가 원금의 반환을 요구하여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지인 D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공탁한 것 외에 피해를 제대로 회복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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