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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1. 계금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번호계 계주인데 매월 계돈으로 200만 원씩을 불입해 주면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위 회사로부터 “계원을 모집한 후 그 계불입금을 회사에 투자하면 불입한 계불입금과 투자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D에 재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정상적인 번호계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수령하였을 뿐,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운영하여 정해진 기일에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11.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1,0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이자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2. 1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계금으로 1,353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1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해 주면 1,500만 원에 대한 매월 이자로 45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계금을 위 1항과 같이 C 주식회사를 통해 D에 재투자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을 추가로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계금 및 매월 45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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