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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가단10389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부터 2017. 7.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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